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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 가능?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

by 남내점주임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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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처럼 코로나 관련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 가능? 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5월 말이기 때문에 7월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일 전에는 '집단감염' 백신 접종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들 확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 했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집단감염' 백신 접종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들 확진>

https://superchep.tistory.com/52?category=940326

 

'집단감염' 백신 접종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들 확진

 안녕하세요! 남내점 주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단감염' 백신 접종 앞두고 어린이집 교사들 확진이라는 제목인데요. 안타깝게도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세종시

superchep.tistory.com

 

 

 그렇다면 어떻게 백신을 맞으면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적어도 한 번의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에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백신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 1차 예방 접종은 1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큽니다.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루어집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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